전세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작년과 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사건이 임차인의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전세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안내와 전세보증료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료 3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배경
작년과 올해에 걸쳐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사기는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72%가 20~20대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청년층들은 주택 임대차 경험이 부족하고, 비용 부담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도 많이 하지 않았기에 전세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 》
전세보증금은 20~30대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전세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세보증료를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시행합니다.
2. 사업 시기와 규모
2.1 시기
7월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
2.2 규모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 (국비 61억 원 + 지방비 61억 원)
3. 지원 대상(자격 요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람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 임차인(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년 연령 | ||
경기, 부산 | 전남 | 그 외 지자체 |
만 34세 이하 | 만 45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IG(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4. 지원 내용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5.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접수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가능
서울 |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www.gov.kr (정부24) |
경기 | gg24.gg.go.kr (경기 민원24) |
부산 |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 (대구 청년安방) |
경북 |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www.gov.kr (정부24) |
충남 | www.gov.kr (정부24) |
6. 보증 가입 및 보증료 환급 처리 절차
-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하고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
-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7. 대표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상을 받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에서 반환해 주고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을 진행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소정의 보험료(연 0.02%~0.218%)가 발생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해 주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보증료지원 사업을 진행하므로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부담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3곳이 있으며 각 기관별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상품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료 | 연 0.115%~0.154% | 연 0.02%~0.04% | 연 0.183%~0.208% |
신청방법 | 온라인 영업지사 위탁 은행 방문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
취급 은행 방문 | 지점 방문 |
협약은행 | 광주, 국민, 기업, 경남,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제주, 하나 | 협약 은행 없음 |
보증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
노인복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보증기관 별 상품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 신청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모바일HUG)
3. 위탁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4. 보증료 및 보증료율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 연 0.115% ~ 0.154%
5.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한국주택금융공사 (HF)
1. 상품명
(일반)전세지킴보증
2. 신청방법
취급금융기관 방문 신청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3.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서울보증보험 (SGI)
1. 상품명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2. 신청방법
지사 방문
3. 보험요율
아파트 : 연 0.183%
기타 주택 : 연 0.208%
4. 보증대상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 다가구
※ 각 기관별 보증료 할인 할증 요인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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