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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65개소 사찰 무료 관람, 등산객과의 갈등 해소 마련

by Topic.Life 2023. 5. 2.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의 사찰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총 65개소의 사찰을 방문할 때 지불했던 문화재 관람료가 5월 4일부터 면제됩니다. 그동안 국립공원 탐방객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사찰 관람료가 이번 법개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65개-사찰-무료입장
조계종-65개-사찰-무료입장

 

5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고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대한 협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무료입장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소유한 관리자가 관람료를 면제, 감면할 경우 정부나 지차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조계종의 사찰에서는 기존에 ‘관람료 매표소’로 운영하던 곳을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하여 불교문화유산 향우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합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변천과 갈등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대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되어 받아 왔다가 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사찰 등에선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받으면서 국립공원 방문객들과 갈등을 빚어왔었습니다. 사찰의 위치가 대개 국립공원 등산로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화재를 관람하던 하지 않든 간에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관람료를 내야 했던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약 419억 원을 관람료 지원 사업비의 예산으로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문화재를 소유한 민간 사찰 등이 그동안 문화재 관리에 따른 비용 등을 관람객에게 징수했던 것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계종 산하 사찰 외에도 추가로 문화재 관람료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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