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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기

by Topic.Life 2023. 6. 27.

여름철 장마와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폭우로 인해 서울에서만 8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침수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폭우 시 빗물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관리에도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1. 지하공간 이용 시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반지하주택-지하역사상가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지하계단

지하계단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침수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침수계단 탈출 시

침수계단-탈출시

성인 종아리 높이(약 40cm) 전, 가급적 운동화 착용 후 신속히 이동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 맨발로 신속 탈출)


2. 공동주택 등 관리자


평상시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양수기 등 비치,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호우 시

호우시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대피 안내

대피-안내

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 안내, 진입 금지


3. 차량 이용자


차량침수

차량침수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침수차량 탈출 시

침수차량-탈출-시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신속 대피


강한 폭우 시 주행 금지

강한-폭우-시-주행-금지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100m 이상 거리 표지판 식별 불가능, 차량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


지하차도

지하차도

지하차도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 시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


세월교 횡단

※ 세월교 : 간이적으로 만든 소규모의 교량, 물이 불어나면 쉽게 잠길 수 있음.

세월교-횡단

교량에 물이 월류 하면 절대 진입 금지하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세월교-횡단

차량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1. 빗물받이란?

빗물받이-빗물관

도시에는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 빗물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내린 빗물은 빗물받이로 모인 후 지하 빗물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

 

2.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받이가-막히면

담배꽁초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지 않기 ※미리 청소해 놓기

빗물받이에-담채꽁초-쓰레기-버리지 -않기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빗물받이-위에-덮개-놓지-않기

 

쓰레기,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보면 시청·군청에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막힌-빗물받이-신고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기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중 막힌 빗물받이는 '안전신고' 항목 중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s://safetyreport.go.kr)'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면 빗물받이 막힘 발견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민원실로 전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빗물받이 막힘'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후 메뉴에서 '안전'을 선택하고 우측의 '유형선택'을 선택합니다.

안전신문고-빗물받이-막힘-신고방법

 

2. 안전신고 유형 선택 메뉴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합니다.

안전신문고-빗물받이-막힘-신고방법

 

3. 신고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안전신문고-빗물받이-막힘-신고방법

 

4. '촬영/앨범'을 선택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하여 저장한 사진을 선택합니다. 발생지역이 올바르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일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다면 '위치찾기'를 선택하여 정확한 위치를 표시합니다. '내용'란에 신고내용을 간략히 적은 후 '제출'을 선택합니다.

안전신문고-빗물받이-막힘-신고방법

 

이상으로 침수 피해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과 막힌 빗물받이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올해에는 미리미리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기원합니다.

 

※ 도움 되는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공감 꾹~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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