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거리72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지 않고 입국, 과세 물품 신고 및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간편화 그동안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느라 불편하셨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모바일로 과세 물품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가 작성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를 5월 1일부터는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사람만 작성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 2023. 4. 2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정부는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책 마련에 고심한 끝에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법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 지원 ※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고.. 2023. 4. 27.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