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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및 벌점에 대한 안내

by Topic.Life 2023. 6. 30.

우리가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범칙금이 나오는지 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범칙금-차이

 

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및 행정절차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면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흔히 도로에 있는 과속단속 카메라나 신호등에 있는 신호위반 카메라, 사진이나 CCTV에 의한 주차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에는 위반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2. 행정절차 : 사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미납 시 2차 과태료 > 미납 시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3. 1차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은 2차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2차 과태료 납부가 지연되면 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6.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7.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됩니다.
  8.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비해 보통 1~2만 원 비쌉니다.
《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
과태료 부과 시 행정청에서 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 사전통지서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사전통지 기간 동안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 여부, 감경혜택 여부 등을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가 50% 감경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범칙금

범칙금 부과대상 및 관련 행정처분

범칙금은 경찰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차량소유주와 다르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범칙금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 미납할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 부과(납부기한 : 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 미납할 경우 즉결심판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운전경력증명서에 위반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료 산출에 인상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벌점에 대한 안내

범칙금 부과 시 위반내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 누적된 벌점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면허정지 누적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벌점소멸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누산관리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벌점을 누적은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면허정지가 되는 벌점 40점은 생각보다 금방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회 단속만으로도 면허정지나 취소가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중앙선 침범,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 속도위반(40km 초과)과 같은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점이 30점 부과됩니다. 여기에 벌점이 부과되는 다른 단속에 다시 걸리게 되면 바로 40점 이상이 됩니다.

 

벌점 40점 이면 면허정지 40일이고 40점 초과 벌점 1점당 1일씩 추가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과태료는 사전통지기간과 과태료 1차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와 차량소유주가 동일한 경우와 운전자와 차량소유주가 다른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 어떻게 전환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1. 실제운전자와 차량소유주 같은 경우

운전자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서 직접 신청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용안내 》
https://www.efine.go.kr에 로그인 후 '최근단속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
조회된 단속내역에서 상세 보기로 해당 단속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목록에서 [과태료→범칙금]을 선택
위반내용과 벌점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벌점 점수가 안내됩니다.
기타 안내사항을 확인 후 [발급요청]을 선택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변환된 내용이 안내되며 새로운 납부 계좌번호가 안내되니 과태료 납부 계좌 말고 새롭게 안내된 범칙금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2. 실제운전자와 차량소유주가 다른 경우 (법인 차량의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동일)

이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한 것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범칙금 고지서가 다시 발송되지 않으니, 전환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종합 안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단속 단속카메라, 캠코더, CCTV 등 무인단속장비 및 블랙박스 등 시민 직접 신고 등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부과
경찰관의 직접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벌점 없음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누적된 벌점 점수에 따라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미납 가산금 부과, 압류(차량,예금,부동산,급여 등) 진행 가산금 부과, 압류(차량,예금,부동산,급여 등) 진행
즉결심판, 벌금 부과될 수 있음
전환 정해진 기한 내에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 과태료로 전환 불가능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 이는 범칙금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범칙금 외에 벌점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점은 누적 시 면허정지가 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벌점이 자동차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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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모두 교통법규 위반 없이 안전한 운전으로 행복한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본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공감 꾹~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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