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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주의, 지정차로제, 추월차로 주행 방법 및 범칙금, 과태료 안내

by Topic.Life 2023. 6. 30.

고속도로 1차선 단속이 점점 강화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어 차선별로 주행가능한 차종이 달랐던 것을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구분하여 변경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 제도가 운영 중인에  아직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변경된 지정차로제에 따른 주행방법과 관련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기나 자세히 설명드리니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제-주행기준-방법

 

지정차로제 -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지정차로제는 여러 차종이 함께 달리는 도로에서 주행 안전과 통행 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별로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세부 차로별로 차종을 지정하여 일반 운전자가 숙지하기에 매우 어려웠으나 2018년도에 보다 간편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제는 기본적으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합니다. 왼쪽 차로는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이며, 오른쪽 차로는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법규상의 내용은 아래 도로교통법을 참고하시고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아래에서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더보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10. 20.>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외의 도로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고속
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왼쪽 차로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2. 고속도로의 경우 :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 오른쪽 차로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고속도로의 경우 :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승합자동차 분류》
경형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소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중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길이 9m 미만

《스타렉스, 쏠라티, 르노 마스터 같은 밴의 구분》
번호판 70번대 '승합차'로 분류 : 어느 차로든 주행 가능
번호판 80~97번 '화물차'로 분류 :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음

지정차로제 - 고속도로 주행 기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별 통행이 가능한 차종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알아두세요.

 

〈 지정차로제 기본사항 〉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경형, 소형, 중형)만 통행할 수 있음
오른쪽 차로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음
오른쪽 차로로만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추월차로는 오른쪽 차로 바로 좌측에 있는 왼쪽 차로임.
추월차로 앞지르기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음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행 금지
규정 속도 이내라도 추월과 관련없는 지속주행 금지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차로를 운행 허용

〈 고속도로 편도 2차선의 지정차로 〉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차로는 2차선 하나뿐입니다. 모든 차량은 2차로로 주행하며 1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됩니다. 이 경우 화물차 등도 1차로로 추월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편도 3차선의 지정차로 〉

편도 3차선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차로(승용차, 승합차 운행), 3차로는 오른쪽차로로 모든 차량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3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2차로를 추월차로로 이용하고 앞지르기 후에 다시 3차로로 복귀합니다.


〈 고속도로 편도 4차선의 지정차로 〉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차로(승용차, 승합차 운행), 3,4차로는 오른쪽차로로 모든 차량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3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 등은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편도 5차선의 지정차로 〉

편도 5차선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3차로는 왼쪽차로(승용차, 승합차 운행), 4,5차로는 오른쪽차로로 모든 차량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4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 등은 3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할 수 있습니다.


〈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전용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의 숫자에 따라 추월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가 결정됩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일반차로로 계산합니다.

〈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칙 〉

  •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과속으로 앞지르기해서는 안 됩니다.
  • 추월차로에서는 계속 주행하면 안 됩니다.
  • 추월 금지 구간(실선 구간)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 앞지르기 후 추월 금지 구간(실선 구간)이 나온 경우에는 점선으로 바뀔 때 복귀합니다.
  •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주행속도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 위반 범칙금 〉

위반사항 차종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승합자동차 등 5만원
10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용차동차 등 6만원
승합자동차 등 7만원
10점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15점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30점

지정차로제 - 일반도로 주행 기준

지정차로제는 일반도로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도로 특성상 고속도로보다 변수가 많아 고속도로보다는 단속이 덜할 것으로 보이나 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교통효율을 위해 단속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속도로와 동일합니다.

《일반도로 통행 유의사항》
일반도로에서는 고속도로와 달리 이륜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운행됩니다.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는 차종입니다.
특히, 자전거의 경우는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주행하면 안 됩니다.

〈 일반도로 편도 2차선의 지정차로 〉

〈 일반도로 편도 3차선의 지정차로 〉

〈 일반도로 편도 4차선의 지정차로 〉

〈 일반도로 편도 5차선의 지정차로 〉

일반도로의 경우 고속도로와 달리 별도의 추월차로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도로를 반으로 나누어 왼쪽은 왼쪽 차로, 오른쪽은 오른쪽 차로입니다. 차선이 홀수일 경우 가운데 차선은 오른쪽 자로가 됩니다.

 

〈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일반도로의 경우 〉

 

〈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

차종 범칙금 벌점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3만원 10점 4만원
승용자동차 등 3만원 10점 4만원
이륜자동차 등 2만원 10점 3만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  

 

이상으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간소화되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해하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 모두 지정차로제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잘 몰라서 억울하게 단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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