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그동안 고가의 차량과 저가의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가차량이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비싼 수리비용으로 저가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재의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할증체계를 개선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기존 할증체계 및 할인·할증 조회하기
도로에서 고가의 외체차를 보면 피해 가라는 우습지만은 않은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는 고가차량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내 과실이 적다고 해도 내 자동차보험에서 배상하는 금액이 커져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최대 2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책임은 대부분 고가 가해차량에게 있지만 오히려 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고가차량이 증가하면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고, 2022년 기준 비고가차 평균 수리비는 130만 원인데 비해 고가차의 평균수리비는 410만 원에 달해 저가차주의 자동차보험료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아주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특히 사고유무가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내가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요인과 할인·할증율이 궁금하시다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에서 간단한 인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가차량의 증가와 교통사고 건수 증가
연도 | 2018년 | 2020년 | 2022년 |
---|---|---|---|
고가차량의 증가 | 28.1만대 | 32.6만대 | 55.4만대 |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 | 3.6천건 | 3.5천건 | 5.0천건 |
※ 고가차량 기준 :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
고가차와 저가차의 사고 예시를 보면 왜 문제가 되는지, 저가차량이 보험료 책정상 왜 불리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고예시 : 고가차량 과실 90%, 저가차량 과실 10%
구분 | 과실 | 손해액 | 배상액 | 보험료할증 |
---|---|---|---|---|
고가차 | 90% | 1억 원 | 180만 원 (200만원×90%) |
할증 X |
저가차 | 10% | 200만 원 | 1,000만 원 (1억 원×10%) |
할증 O |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가정
※ 보험기간 중 저과실사고(과실비율 50% 미만) 1건은 할증 제외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방안
금융감독원은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통사고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고가차량이 발생시킨 수리비용 때문에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적용합니다.
적용방법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하여 보험료 할증에 반영합니다.
- (고가 가해차량 할증)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하여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 (저가 피해차량 할증 유예)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하여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할인·할증제도 개선 전·후 비교
■ 사고내용 예시
- 고가차 과실 90%, 손해액 1.0억 원 ⇨ 배상액 180만 원(200만 원 ×90%)
- 저가차 과실 10%, 손해액 200만 원 ⇨ 배상액 1,000만 원(1.0억 원 ×10%)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고가 가해차량 | 0.5점 | 1.5점 | 1등급 할증 |
─ 사고점수 | 0.5점 | 0.5점 | |
─ 별도점수 | - | 1.0점 | |
저가 피해차량 | 1.0점 | 0.5점 | 할증유예 |
─ 사고점수 | 1.0점 | - | |
─ 별도점수 | - | 0.5점 |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가정
※ 보험기간 중 저과실사고(과실비율 50% 미만) 1건은 할증 제외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시행시기
이렇게 보험 가입자 간 차량가액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개선하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억울하게 내가 입을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마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을 주는 점수가 바뀌는 것이니 여전히 고가차량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대물배상은 넉넉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본문의 내용은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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