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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사회

마약의 종류와 처벌 규정, 해외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

by Topic.Life 2023. 5. 24.

얼마 전 서울 시내 한복판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들어간 마약음료가 청소년들에게 배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약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여러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마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남-학원가에서-배포된-마약음료
강남-학원가에서-배포된-마약음료

국내 마약 중독자가 50만~100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약이 얼마나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한 건지 상상도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에 정해진 의사의 처방이나 연구 등이 아니라면, 실수로든 고의든 마약류를 소지, 판매, 구매, 투약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호기심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자칫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무서운 마약에 대해 마약류의 종류와 처벌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종류-처벌규정
마약-종류-처벌규정

 

마약의 정의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말하는 물질의 사전적 의미는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법률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 세 가지를 '마약류'라 지칭하고, 그중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으로 정의된 물질을 '마약'이라고 말합니다.

 

마약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 조문은 표 하단에 참고로 넣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

 

1. 마약

분류 품명 지정 성분수 비고
천연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3  
추출 알카로이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크랙 등 35 일부 의료용 사용
합성마약 페티딘, 메타돈, 펜나닐 등 83 일부 의료용 사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품명 지정 성분수 비고
가목 LSD, 크라톰,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018 및 그 유사체 등
57 의료용 불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나목 임페타민, 메트임페타민,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43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다목 바르비탈
리저직산 아미드,
페타조신 등
62 의료용 사용,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라목 디아제팜, 펜플루라민,
졸리뎀, 물뽕(GHB),
카리소프로돌, 프로포돌 등
70 의료용 사용,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대마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해시시), 대마오일(해시시오일), 대마카트리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4. 세계보건기구(WHO)에서의 마약류 정의

  •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마약류에 대해 금지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마약류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다시 말해 법류로 정해진 마약류는 가지고만 있거나 운반만 해도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련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을 보면 마약류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나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투약·소지 매매 및 알선 수출입 및 제조
마약
항정 가목
1년 이상 징역
(상습)3년 이상 징역
무기, 5년 이상 징역
(상습)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
무기, 5년 이상 징역
(상습)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
항정 나목 10년 이상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10년 이상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무기, 5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항정 다목 10년 이상 징역
1억 이하 벌금
10년 이상 징역
1억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
대마
항정 라목
5년 이상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상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상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마약류가 합법인 나라에서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우니라라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합법인 국가로 도피하더라도 모두 범죄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할 때 주의사항

요즘 몇몇 나라에서는 치료의 목적 등의 이유로 대마 같은 물질을 마약에서 제외하고 판매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약이 널리 퍼져있어 최근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관광객에게 접근하여 대마나 다른 마약류들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므로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화의 소재로도 여러 번 언급된 단순 운반도 여러분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주의할 사항

 

  1. 공항이나 항구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짐을 들어달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같은 한국인이고 노약자로 보여도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곤란한 상황일 경우 근처의 경찰이나 직원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2. 다른 사람이 주는 음료수를 함부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자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음료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우가 많겠지만 범죄의 도구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마약을 권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상황이 곤란해지면 일행이나 자신을 초대한 사람 또는 믿을만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상 마약의 정의 및  종류와 처벌규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마약의 유혹이나 피해로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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