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로터리라 불리는 교차로는 대부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신호를 통해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대부분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 신호등이 없는 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올바른 통행방법으로 이용한다면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교통사고의 발생률과 피해 정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잘 운영되려면 서행과 양보가 필수입니다. 올바른 통행방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회전교차로 정의 및 올바른 통행방법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 혹은 나선 모양 등의 교통섬을 두고 이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진입하고 회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게 만든 교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3의 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할 올바른 통행방법을 요약하면, 교차로 접근 시에는 "서행", 차로 선택은 "좌회전은 안쪽차로, 우회전은 바깥쪽차로", 진입할 때에는 "먼저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 우선", 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하는 것입니다.
《주행 단계별 주요 준수사항》
접근 단계 | 접근 시 서행 |
차로 선택단계 | 좌회전 안쪽차로 우회전 바깥쪽차로 |
진입 단계 | 회전 차량 우선 |
교차로 단계 | 회전 차량 멈추지 말고 서행 |
※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하여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직진, 좌회전은 물론 유턴까지 할 수 있습니다. 2차로로 만들어진 회전교차로에서 죄회전과 유턴 차량은 교차로 안쪽차로를 이용합니다.
2차로의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바깥쪽차로를 이용합니다.
2차로의 회전교차로에서 나올 때에는 안쪽차로로 회전했던 차량은 안쪽차로로, 바깥쪽차로로 회전했던 차량은 바깥쪽차로로 진출합니다.
2. 회전교차로 주요 사고 원인 및 과실 비율
전국의 회전교차로 수는 2010년에 108개소에서 2023년에 2,52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후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이전과 비교하여 75.1% 감소하였고, 교차로 통행시간은 18.1%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가 약 36%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회전교차로는 익숙하지 않은 시설인 것도 사실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고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진입 전부터 서행으로 교차로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많은 사고는 회전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 시 "양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멈추지 않고 서행하는 것이 회전교차로의 준수사항입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 급정거를 하게 될 경우 뒤따라 오는 차량과의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차량 역시 교차로 내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서행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좌회전, 유턴을 하는 차량은 안쪽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바깥쪽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회전을 할 경우 안쪽차로에서 진출하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당연히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준수한 차량보다 통행방법에 어긋나는 주행을 한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책정됩니다.
가장 많은 사고유형인 '교차로 내 회전 중인 차량'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간의 사고일 경우 진입하던 차량에게 훨씬 많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특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이 회전 중인 차량의 후측방을 추돌한 경우, 진입차량에게 10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이미 진입하여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전교차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수칙
회전교차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수칙을 꼭 기억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 회전교차로 진입 시 보행자에게 양보하기
-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하기
-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기
-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기
-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켜기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진입 차량은 서행과 양보,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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