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서는 최근 5년간('18~'22년) 아파트에서 발생한 14,230건의 화재로 180명의 사망자와 1,48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연기흡입과 화상 및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소방청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행동요령을 마련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살펴보시고 화재 시 대피 계획을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화재 사망자 행동 분석
소방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 사망자 180명 중 40여 명이 대피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피 중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기흡입, 화상 및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 사망자 행동 분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
아파트 화재 시 상황에 따른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황유형 | 행동요령 |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
① 대피가 가능한 경우 | 대피 |
②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
구조요청 | |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
③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대기 |
④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
대피 또는 구조요청 |
① 자기 집 화재 시 - 대피가 가능한 경우 ▶ 대피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② 자기 집 화재 시 -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 구조요청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 다른 곳 : 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주차장 등)
③ 다른 곳 화재 시 -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대기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④ 다른 곳 화재 시 -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 대피 또는 구조요청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119에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화재 대피시설의 종류와 이용방법
대피시설은 각 건물에 따라 설치된 종류와 위치가 다르므로, 각 가정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시설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화재 발생 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합니다.
1. 대피공간
대피공간의 출입문의 방화문(열,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 이상의 공간입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됩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발코니에 경량구조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피난기구(완강기 등)를 설치한 경우,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이 없습니다.
대피공간은 화재 시 건물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난하는 곳입니다. 화재발생 시 가족 모두가 피난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두어야 하며 선반을 만들어 짐을 쌓아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완강기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피난 기구입니다.
완강기 사용법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인다.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걸고 안전고리를 조인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위치한다.
릴을 창 밖으로 놓는다.
두 손으로 조절기 바로 밑의 로프 2개를 잡고 창틀에 걸터앉는다.
얼굴이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온다.
완강기 사용 주의사항
최대 하중 150kg으로 2명 이상 사용 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합니다.
3.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입니다.
하향식 피난구 사용법
하향식 피난구 덮개의 열림방지장치 분리
덮개를 완전히 열고 덮개의 관절을 밀어서 덮개 고정
사다리 고정 장치를 눌러 사다리 펼치기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대피
※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해당 층과 아래층 세대, 경비실, 관리실 등에서 경보음이 발생하여 보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경량구조칸막이
경량구조칸막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약 9mm 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1992년 10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세대 간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경량구조칸막이 사용법
경량구조칸막이는 안정된 자세로 발, 무릎 등을 사용하여 파괴한 후 대피합니다.
신체적 약자를 위해 망치 등 파괴 도구를 비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량구조칸막이 주의사항
긴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위치를 알 수 있는 알림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 앞에 장매물 적치를 금지합니다.
5. 옥상대피안내
화재 시 피난계단을 통해 건물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불가피한 경우 옥상 출입문을 열고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건물에 대피할 수 있는 옥상이 있는 미리 확인해 놓고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옥상대피 확인사항
- 옥상 대피 경로 확인
- 옥상 대피공간의 출입문 위치 확인
- 옥상 대피 가능 여부 확인
<자료출처=소방청>
'볼거리 >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전교차로 안전 운전 가이드 - 올바른 통행방법과 사고유형, 과실비율을 알아보세요. (0) | 2024.03.27 |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태료, 범칙금, 건강검진일 등 행정정보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4.01.31 |
모르고 당황하지 말고,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미리 알아두세요. (0) | 2024.01.30 |
빈 용기 보증금제도 -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0) | 2023.12.06 |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서비스 - 온라인,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 (0) | 2023.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