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1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내용과 할인·할증 조회하기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동안 고가의 차량과 저가의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가차량이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비싼 수리비용으로 저가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재의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할증체계를 개선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기존 할증체계 및 할인·할증 조회하기 도로에서 고가의 외체차를 보면 피해 가라는 우습지만은 않은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는 고가차량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내 과실이 적다고 해도 내 자동차보험에서 배상하는 금액이 커져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최대 2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책임은 대부분 고가 가해차량에게 있지만 오히려 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입..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