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처럼 전세대출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세대출은 서민·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이니 만큼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서비스 이용 실적과, 주택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대출비교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실적
신용대출 서비스는 2023년 5월 31일 개시하여 약 8개월(~1.26일) 동안의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갈아타기 이용자 | 118,773명 |
총 이동규모 | 2조7,604억원 |
금리 변동 | 평균 1.6%p 금리 하락 |
이자 절감 효과 |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 |
신용점수 변동 | 평균 36점 상승(KCB, 1월19일 기준)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실적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24년 1월 9일부터 개시되었고 14 영업일(~1월 26일 20시) 간의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갈아타기 신청자 | 16,297명 |
총 대출 신청 규모 | 약 2.9조원 |
갈아타기 완료자 | 1,738명 |
갈아타기 대출 총 규모 | 3,346억원 |
금리 변동 | 평균 1.55%p 금리 하락 |
이자 절감 효과 |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 |
신용점수 변동 | 평균 32점 상승(KCB, 1월19일 기준) |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
기존 전세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
임차 계약 갱신 전세대출 갈아타기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 예 》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 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2억 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 원까지 증액 가능
갈아타기 불가능한 경우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주의사항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대출보증
임차인(차주)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 (반환보증) 임대인의 임차인(차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 A 은행의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B 은행 앱(HUG 미제휴)에 접속한 경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불가
신규 전세대출 제공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1.31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 | |
신한 | ● | ● | ● |
국민 | ● | ● | ● |
우리 | ● | ● | ● |
하나 | ● | ● | ● |
농협 | ● | ● | ● |
수협 | ● | ● | ● |
기업 | ● | ● | ● |
대구 | ● | ● | |
부산 | ● | ● | ● |
광주 | ● | ● | ● |
전북 | ● | ||
경남 | ● | ● | ● |
케이 | ● | ||
카카오 | ● | ●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 기관
1월 31일 기준,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은행 (18개)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
보험사 (3개) |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
※ 붉은 글씨로 표시된 곳은 신규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한 기관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
총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향후 참여기관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
금융회사 자체 앱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
※ 앱 이름은 금융회사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예 : 신한은행 → 신한SOL)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24년 6월 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 가능)
금리가 높아 대출이 걱정인 시대이니 만큼 잘 활용하셔서 이자 부담도 낮추고 신용 점수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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